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병무청 신체검사는 필수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시 소요시간과 신청 등 정보를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만 18세 부터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의 입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등급을 나누기 위해 실시합니다. 신체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있고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나눕니다.
먼저 1급의 판정기준은 질병 및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및 심신장애 평가 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은 1급으로 판정되고, 2급은 질병 및 신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이 2급으로 판정됩니다.
3급은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은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현역병과 보충역으로 나누기 위함인데요. 1급부터 4급까지 나와있지만 예외등급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가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니 하루 일정을 비워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으로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를 검사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도체크를 하신 후 신원확인을 마치게 되면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과 신상명세서 등록 하게 됩니다. 신상명세서 등록 후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심리검사가 끝나게 되면 임삼병리 검사, 방사선 촬영 후 신장과 체중을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혈압과 시력측정을 하는데 이 때 소변검사도 실시합니다. 그 후 신체등급판정을 받고 적성분류와 함께 병역처분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에서 여러 가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있다면 해당 과에서 상담을 받고 병역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하는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판정검사 희망일정을 정하시면 해당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고 해당 날짜에 검사장소에서 실시 하시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시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즉,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마지막으로 여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복장은 해당 병무청에서 옷을 갈아 입고 병역판정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고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질병이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병부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수형자는 판결문사본과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정리하여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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